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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항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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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 21일 공표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바뀌었고 이러한 법령 개정으로 23년 1월 22일부터는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어요. 오늘은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로 할게요.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 최신정리

우리나라 도로 교통법은 대부분이 보횡자 우선인 개정법안들이 많은 양 있다고 합니다. 그 로 인해 보행자가 우선인 교통문화를 만들어 주는데에도 그 법안들이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고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운전자 보다는 보행자 편에 선 도로교통법으로 개선되어야 할것이 맞습니다. 운전자는 바뀐 도로교통법 우회전 횡단보도 법안에 관하여 잘 알아 두어야 겠지요?

 

22년 10월 12일부터는 실제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단속도 시작되었는데요. 2022년 10월 11일까지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었다 생각해도 좋답니다.

 

 

이로 인해 22년 10월 12일 부터는 법규를 어기면 이유불문하고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되어요. 그렇기 로 인해 우회전 횡단보도 도로교통법을 필수로 알고 있어야겠지요. 기존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에 우회전 중 횡단보도의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후 서행하게되면 되었고 하지만 앞으로는 보행자가 통행 중은 물론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차량을 일시 정지해야 하는것으로 바뀌었고

 

다만 우회전 횡단보도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 자체가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할 때에도 필수로일시정지해야 한다는게라고 알고계시면 좋아요. 이것이 우회전 횡단보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듯 합니다. 이밖에도 인도 위에서 대기하는 사람이 있을경우에도 무조건 정지를 해야 해요.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간단히 정리

교차로의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등이 라면 꼭 일시정지한 뒤에 우회전을 해야 하는것을 알아두세요.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서행 통과하면 되고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없어지지 않고 서행 통과가 가능해요.

 

이것만 알고있다면 정리가 쉬울것 같지요. 우회전하려는데 신호에 무관히, 사람이 지나간다면 무조건 멈춰있다가, 보행자가 지나가고 난 뒤 서행으로 횡단보도를 빠져나오면 되어요.

 

이번엔 반대로 우회전을 하려는데 보행자나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면 서서히 서행하며 횡단보도를 지나가면 된답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것 같습니다. 일단 횡단보도 앞 신호가 적색일 경우 무조건 멈추는건 알고 계시죠? 다음으로 횡단보도가 녹색이며, 직진신호도 녹색일 경우는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필수로 해야된다는 점입니다. 직진신호 즉, 녹색등이 있는데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간다면 무조건 멈춰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끝까지 통행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회전을 하려는데 횡단보도가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가 적색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냥 지나가면 됬지만 요즘은 잠깐이라도 멈췄다가 지나가라는 점이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무조건 멈췄다가 지나가는것이 바뀌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에 대핸 사항이랍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 위반 처벌

자전거는 3만원,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에게는 벌금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어요.

 

하지만, 유아 보호구역의 경우는 일반도로보다 위중한 처벌을 받게 됨을 아셔야 합니다. 보행자가 있든 없든간에 유아 보호구역에서는 우회전 횡단보도에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함을 기억해 두셔야 해요.

 

혹시라도 유아 보호구역에서 우회전 횡단보도 정지를 지키지않고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됬다면 큰일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부과된다고 하니 조심 또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회전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 중 절반 이상이 유아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중에 일어났다고 하니 유아의 소중한 안전을 위하여라도 지켜야 하겠죠.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보행자가 우선도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꼭 보행자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지나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도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일단 멈추어야 할것도 알고계셔야 해요.

 

과태료도 생각보다 비싸기 로 인해 필수로바뀐 개정법안을 신경써서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하는 일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 같지요. 이상으로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에 관한 내용 살펴보았어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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