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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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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생계가 보다 어려운 취약계층이 전기나 도시가스 등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일정금액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에는 에어컨사용 뿐만아니라 추운 겨울 난방비도 함유되어져요. 하지만 취약계층은 이마저도 충분히 사용할 수 없다고 해요. 이럴때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한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신청자격과 소득기준 지원금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에너지 바우처 가격 인상

반가운 소식은 2023년부터 에너지바우처 금액이 인상된다는 점인데요. 필수인 전기나 도시가스 뿐만아니라 지역난방이나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러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이 2023년에는 50%나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됬습니다. 2022년보다 에너지 바우처 금액이 50% 인상, 금액으로 따지면 1인 가구의 경우 155,250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2인 가구는 219,750원며, 3인 가구의 경우 276,750원, 4인 가구는 314,250원이 되겠네요.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의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받고자 하는 분들은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분들이거나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등이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라는 복지제도를 통하여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사용하는데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소득기준 확인

소득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특히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으로, 올해 적용되었으니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번째로 충족해야 할 조건으로는 가구원특성기준으로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질환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영유아가 있는 세대의 경우 17.01.01 이후 출생하였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노인의 경우에는 57.12.31 이전 출생하셨다면 해당되십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 해당돼요. 이밖에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가 있는 세대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에 해당해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와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22년 겨울 연료비 지원받은 수급자에게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에서 제외 대상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에너지바우처는 전력소모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여름이나 겨울에 주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하지만 일부 금액을 여름이나 겨울로 이관하여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 많이 덥지 않아 에너지바우처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면 겨울에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1인 세대의 경우 118,5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이 2인 세대는 159,400원정도 늘어났네요. 3인 세대의 경우 212,500원, 4인 세대의 경우는 278,600원을 사용할 수 있어 보인데요.

 

하절기 바우처는 2023.07.01. ~ 2023.09.30. 기간동안 전기요금에 대해서 차감받을 수 있으며, 동절기 바우처는 2023.10.11. ~ 2024.04.30. 기간 동안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말부터 12월 30일까지이며 신청 서류는 대리인일 경우 기초활동 수급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금 차감 신청일의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거주자라면 관리비 고지서를 지참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하려 할때 챙겨가셔야 해요.

 

방문신청을 하려는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할 수 있어요.

 

직권신청을 통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이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사이트 복지로( www.bokjiro.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방문을 따로 하지 않으셔서 편하실것 같네요.

 

1) 신청, 접수 (읍,면,동)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담당자와 유선으로 연락,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기 링크 첨부)

2) 선정, 결정통지 (시,군,구)

3) 바우처 생성, 카드 발급

- 국민행복카드 방식 결정 시 BC, 롯데, 삼성, KB국민, 신한카드에서 발급 가능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먼저 에너지 바우처의 요금 차감 방식을 설명드릴게요. 요금 차감 방식이란 예를들어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원받는 방법입니다. 신청할 때에 지원받기를 원하는 에너지의 요금 고지서를 갖고 가거나 혹은 정확한 고객 번호를 알고간다면 그에 따른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되거나 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원 기간이 지난 후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직접 은행이나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라는 이름의 카드를 발급받아서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예를들어 등유나 연탄 가정용 LPG를 직접 구매하거나 도시가스 전기 요금의 공급사를 통해 지원받은 카드로 결재할 수 있어요. 단 경유 휘발유 차량용 LPG 등은 에너지 바우처로 구입할 수 없어요.

 

주의하실 점은 이사를 갈경우 반드시 재신청을 해야한다는 점을 알고계셔야 해요. 그리고 신청한 지원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는 안되는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모니터링 결과 부정사용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는 에너지 공급사와 협조하여 대상자 점검 실시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사용이 적발되거나 신고된 경우, 시/군/구는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에너지바우처를 회수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합니다. 대상자에게 결정 및 통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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